23일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에 따르면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기업은 청년 정규직 근로자 증가인원 1명당 500만원씩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세액공제의 기준이 되는 정규직은 기간제·단시간근로자나 파견근로자, 임원, 최대주주·최대출자자·친족,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실 등이 확인되지 않는 자 등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경력단절여성을 재고용한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에 출산과 육아 외에도 임신이 추가된다.
아울러 내년부터 법인이 특수관계법인으로 부터 임대차, 입점계약을 통해 사업기회를 제공받게 되면 해당 사업부문의 영업이익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된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