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시행령]장애인 보험금 수령인에 중증환자 추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부가세법 등 시행령 개정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정부는 23일 '2015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을 통해 증여세를 물리지 않는 장애인 보험금의 수령인에 중증환자를 추가, 치료비 부담을 완화해 주는 방안을 확인했다.

정부는 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전문서비스업과 사업지원서비스업에 대해 영세율 적용을 상호주의로 전환키로 했다. 상호주의는 비거주자 등에 대한 세제혜택을 해당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등에게 동일하게 부여하는 경우 적용한다. 부가세 면제를 적용하는 예술창작품 등의 범위에는 국내에서 창작된 연극이나 무용 공연도 포함된다.

정부는 국가 등이 공급하는 재화·용역의 면세 범위도 조정한다. 현재 우체국 택배, 부동산임대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등에 대해 부가세 과세를 하지만 내년 7월부터는 주차장 운영업에 대해서도 과세한다.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는 방안은 내년 1월부터 실시된다. 내년부터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적용대상 가운데 직전연도 매출액 10억원 초과 개인사업자는 제외된다.정부는 발전용 유연탄 세율도 조정키로 했다. 현재는 5000kcal 미만 저열량탄에 1kg 당 22원, 5000kcal 이상 고열량탄에 24원의 개별소비세를 적용하고 있다. 세법 개정에 따라 5000kcal 미만 저열량탄에 1kg당 21원, 5000kcal 이상~ 5500kcal 미만 중열량탄에 24원, 5500kcal 이상 고열량탄에 27원의 세금이 적용된다.

관세를 과다환급 받았을 경우 종전에는 3개월 내 자진신고하면 제재를 받지 않았다. 세법 개정으로 자진신고하더라도 낮은 이율의 가산금(연 2.5%)이 부과된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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