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올해안에 챙겨야 하는 '연말정산 10가지 팁'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올해안에 챙겨야 하는 '연말정산 10가지 팁'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대학생인 형제, 자매(처제, 시동생)의 등록금을 내주는 직장인이 올해 안에 해당 형제 또는 자매를 전입신고하면 부양가족공제와 함께 이들이 지출한 의료비와 신용카드 사용액 등에 대한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본인과 배우자의 형제, 자매가 소득이 없는 장애인인 경우 올해가 가기 전에 본인과 같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전입신고하면 형제, 자매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150만원, 장애인공제 2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게 된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2일 이 같은 내용의 '해 넘기기 전에 꼭 알아야 하는 연말정산세테크 팁'을 발표했다.

우선, 이 달 31일 이전에 무주택세대주이면서 연봉이 7000만원 이하인 직장인 명의로 세대주를 변경하면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직장인은 240만원 한도인 납입액의 40%에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특히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금융기관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야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입할 때 제출하지 않았다면 반드시 12월31일까지 제출해야 올 연말정산 때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주택 1채를 소유한 근로소득자가 1주택이 있는 부모님과 합가할 경우, 12월31일 당일 1주택이어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12월 안에 가입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되는 금융상품들이 많은 만큼 결정세액이 많으면 가입하는 게 좋다"면서 "다만, 아무리 많이 불입해도 결정세액을 한도로 환급이 되는 만큼 2015년 결정세액을 먼저 확인하고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슈 PICK

  • '허그'만 하는 행사인데 '목 껴안고 입맞춤'…결국 성추행으로 고발 음료수 캔 따니 벌건 '삼겹살'이 나왔다…출시되자 난리 난 제품 수천명 중국팬들 "우우우∼"…손흥민, '3대0' 손가락 반격

    #국내이슈

  • "단순 음악 아이콘 아니다" 유럽도 스위프트노믹스…가는 곳마다 숙박료 2배 '들썩' 이곳이 지옥이다…초대형 감옥에 수감된 문신남 2000명 8살 아들에 돈벌이 버스킹시킨 아버지…비난 대신 칭찬 받은 이유

    #해외이슈

  • [포토] '아시아경제 창간 36주년을 맞아 AI에게 질문하다' [포토] 의사 집단 휴진 계획 철회 촉구하는 병원노조 [포토] 영등포경찰서 출석한 최재영 목사

    #포토PICK

  • 탄소 배출 없는 현대 수소트럭, 1000만㎞ 달렸다 경차 모닝도 GT라인 추가…연식변경 출시 기아, 美서 텔루라이드 46만대 리콜…"시트모터 화재 우려"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이혼한 배우자 연금 나눠주세요", 분할연금제도 [뉴스속 그곳]세계문화유산 등재 노리는 日 '사도광산' [뉴스속 인물]"정치는 우리 역할 아니다" 美·中 사이에 낀 ASML 신임 수장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