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차행전)는 전직 군의관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의사면허 정지를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그는 의료법 위반 및 교사 혐의로 지난해 말 군사법원에서 벌금 700만원형을 받고 확정돼 올해 4월 의사면허가 정지됐다.
A씨는 "우리 군은 창군 이래 60년간 무자격자인 의무병에게 의료행위를 시켜왔는데 나만 처벌받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하면 환자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의료계 불신을 가중시킨다"며 "원고의 의사면허를 정지한 조치가 가혹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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