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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2015년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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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순창군이 2015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를 5,604건에 8억7,000만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밝혔다.

올해 25억 6,000만원이 부과 되었으며 지난해 대비 233건 4,000만원이 상승 했다.
주민등록 주소지의 자치단체에서 부과되는 군세인 자동차세는 순창군 지방세 세입규모 중 가장 큰 비중을(주행세 포함) 차지하고 있다.

자동차세는 승용자동차에서부터 삼륜이하 소형자동차까지 7종으로 구분 과세되며 배기량과 영업용, 비영업용에 따라 차등 과세된다.

이번에 부과되는 제2기분 자동차세의 납기는 12월 31일까지며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 가능하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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