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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용보강재 계약업체…가격조작 정황, 긴급 제재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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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조달청은 다수공급자계약(MAS) 계약과정에서 가격조작 정황이 확인된 토목용보강재 48개 업체에 대해 종합쇼핑몰 긴급사전거래정지 조치를 내렸다고 9일 밝혔다.

다수공급자계약은 조달청이 3개 이상 기업과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공공기관이 별도의 계약체결 없이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조달청은 이를 통해 거래에 참여한 업체 일부가 토목용보강재의 조달단가를 시중가격보다 높게 책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긴급점검을 실시, 계약을 위반한 사례를 확인했다.

이들 업체는 계약과정에서는 업체에 유리한 가격 자료를 제출하고 납품 시에는 동일 제품을 저가형으로 공급하는 등의 방식으로 계약을 어긴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해당 업체 48곳에 대해 지난 8일자로 종합쇼핑몰 긴급사전거래정지 조치를 내리는 한편 업체 간 담합을 통한 가격조작 가능성을 의심,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했다.
또 이와 같은 사례가 업계 전반에 만연한 것으로 판단해 감사부서 주관의 특별점검 T/F를 구성하고 추가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적발된 계약업체는 그간의 부당이득금이 환수되고 부정당업자로 분류돼 제재를 받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백명기 구매사업국장은 “조달계약과정에서 가격조작 등 부정행위를 한 조달업체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며 “또 시장가격 점검과 제출서류 검증 강화,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대상 확대 추진 등 제도개선으로 계약단가가 시중가격보다 높아지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토록 하겠다”고 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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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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