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상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기소된 유모(24)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1심은 "영상과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전동차 안이 몹시 혼잡했던 점에 주목해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다른 승객들도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과 몸을 맞닿은 상태로 서있어야 할 정도로 매우 혼잡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 위법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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