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주한미군 주둔지내에서 주한미군 가입자 유치를 하면서 보조금을 과다 지급한 LG유플러스에 시정 명령과 함께 1억8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LG유플러스가 주한미군을 상대로 24개월 미만 가입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위법행위가 지적된 바 있다. 이에 방통위는 단말기유통법이 시행된 10월1일 이후부터 9월30일까지의 위법행위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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