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두 국회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등 15개 법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정했다"면서 "정의화 의장은 올해도 헌법조항대로 예산안은 회계연도 시작 30일전인 12월2일 의결해 지난해에 이어 국회가 헌법을 준수하는 전통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상임위별로는 기획재정위원회가 13건으로 가장 많고 법제사법위원회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이 각 1건이다.
사학연금법은 올해 국회를 통과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내년부터 발효되는 만큼 지급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개정 대상에 포함됐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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