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장, 사학연금법 등 예산부수법안 15건 지정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은 27일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처리해야 할 세입예산부수법안 15건을 지정, 발표했다.

최형두 국회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등 15개 법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정했다"면서 "정의화 의장은 올해도 헌법조항대로 예산안은 회계연도 시작 30일전인 12월2일 의결해 지난해에 이어 국회가 헌법을 준수하는 전통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다.국회법에 따르면 예산부수법안은 국회의장이 지정하며 예산안과 함께 매년 11월 30일까지 심의를 마쳐야 한다. 부수법안은 여야 합의가 없어도 예산안 자동처리 시점인 다음달 2일 예산안과 함께 한꺼번에 처리될 수 있다.

상임위별로는 기획재정위원회가 13건으로 가장 많고 법제사법위원회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이 각 1건이다.

사학연금법은 올해 국회를 통과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내년부터 발효되는 만큼 지급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개정 대상에 포함됐다.이외에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농어촌특별세법, 관세법,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수출용원재료관세등환급법, 국가재정법, 공탁법 등이 예산부수법안에 포함됐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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