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렇다보니 이혼하고서 한참 시간이 흘러 깜빡 잊고 분할연금을 청구하지 않거나, 분할연금 수급권을 얻기 전에 이혼한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면 분할연금 수급권 자체가 소멸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혼 시기와 연금분할 시기 사이의 간격이 길수록 이혼 여성의 분할연금 수급권이 위태로워지면서 노후 불안도 커지는 것이다.
한국과 달리 스위스, 독일, 캐나다, 일본 등 다른 국가들은 이혼, 별거, 혼인해소(또는 사실혼 해소) 등 연금분할 사유가 생기는 즉시 연금을 분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분할연금 수급권자는 2007년 국민연금법이 개정되면서 재혼하더라도 계속해서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2015년 7월말 현재 전체 분할연금 수급자는 1만3474명이다. 이 가운데 여성이88.1%(1만1875명)로 남성(1599명)보다 7.4배 이상 많다.
한편, 복지부는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눠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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