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의 개발 지원 등을 위해 시험·연구를 위한 시험운행구간을 지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시험운행구간은 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신갈분기점, 영동고속도로 신갈분기점~호법분기점까지 41km 구간과 수원·화성·용인·고양 지역 등 일반국도 5개 구간(320km)다.
국토부는 안전한 시험을 지원하기 위해 차선도색, 표지판 정비 등 시설 보완을 거쳐 내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험운행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험운행구간 지정은 자율주행차가 실제 도로에서 개발된 기술을 점검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자율주행차 기술개발에 맞춰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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