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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 채무 모두 변제…M&A계획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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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파산부(수석부장판사 윤준)는 동양 이 회생채권 중 미변제잔액 1779억 원을 변제하면서 부담하고 있던 채무를 사실상 모두 변제했다고 20일 밝혔다.

파산부는 동양은 출자전환된 주식의 가치가 급등하면서 실질변제율은 118%에 이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파산부는 그러나 일부 언론에서 법원 동양의 매각절차를 개시한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과 다른 추측성 보도라고 밝혔다.

동양은 당초 회생담보권은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100%를 현금변제하기로 했다.
회생채권은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45%는 현금변제, 55%는 출자전환하기로 했다.

동양은 회생계획상 예정된 현금변제대상 채무는 회생담보권과 회생채무를 포함하여 약 7100억 원이었으며, 이 가운데 회생채권 5230억원은 10년간 분할 변제하기로 했다.
그러나 동양이 보유하고 있던 동양매직, 동양파워, 동양시멘트의 주식이 예상보다 높은 가격에 매각되면서 대부분의 채무가 조기 변제됐다.

특히 회생신청 당시 800원에 불과하던 동양 주가가 3000원을 뛰어 넘기면서 출자전환된 채권의 보유자가 현금변제대상 채권의 보유자보다 오히려 더 많은 이익을 보게 됐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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