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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 작가 권리 신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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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시나리오 표준계약서 발표


[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문화체육관광부가 집필기간을 명시하지 않거나 집필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 작가에게 불리하게 작성돼온 계약 관행을 없애기 위해 정부 차원의 시나리오 표준계약서를 20일 발표했다.

표준계약서는 영화진흥위원회가 지난 2012년 발표한 시나리오 표준계약서에 관련 협회와 단체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영화화 이용허락', '영화화 양도', '각본', '각색' 등 네 분야로 나눠 명문화되었다. 표준계약서는 ▲용어의 정의 ▲집필의 대가 ▲권리 귀속 ▲계약 중단 시 조치 ▲크레디트(영화 제작 참여자 명단) ▲분쟁 해결 등에 대한 규정을 밝히고 있다.
표준계약서는 특히 창작자로서 작가의 권리를 보장하는데 많은 신경을 썼다. 영화가 흥행해 순이익이 발생할 경우 작가에게 수익지분을 지급하는 것을 의무화했고, 시나리오의 영화화 권리를 제외한 2차 저작물 권리(출판, 드라마, 공연 등)가 작가에게 있음을 명시했다. 제작사의 영화화 권리 보유 기간도 5년으로 제한했다. 집필 중단 시 집필 단계 및 중단 주체에 따라 권리와 책임을 분명하게 하는 등 작가의 저작권을 크게 인정했다.

문체부는 ▲정부의 각종 영화 기획 개발 및 시나리오 창작 지원, 영화 제작 지원 사업을 지원받는 경우 ▲정부가 출자하여 조성한 영화 기획개발 투자조합이나 콘텐츠 제작 초기 투자조합(펀드)에서 영화에 투자하는 경우에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는 등 새로운 계약문화가 일반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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