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비료는 혼합유박ㆍ혼합유기질ㆍ유기복합비료 등 유기질 비료 3종이다. 또 가축분퇴비ㆍ퇴비 등 부산물 비료 2종도 포함된다. 유기질 비료는 20㎏ 1포대 당 2000원이, 퇴비는 등급에 따라 1400원에서 1700원이 각각 지원된다.
이에 따라 농가는 경작농지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관리하는 농업경영체 정보에 사전 등록해야 한다.
유기질 비료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구입희망 업체, 비료 종류(등급), 수량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직접 작성해 농지 소재지 읍ㆍ면사무소(동 지역은 구청)에 신청하면 된다.
용인시는 2015년에 16억원의 예산으로 102만여포의 유기질 비료를 관내 농가에 지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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