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응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 묻겠다"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차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집무실에 직원을 배치하거나 CCTV를 설치하는 등 '감시'를 철회하라고 경고했다.
신 총괄회장은 15일 집무실 배치 직원 해산 및 CCTV를 철거 등 여섯가지 사안에 대해 통고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SDJ코퍼레이션을 통해 밝혔다.
신격호 총괄회장이 신동빈 회장에게 통고한 여섯 가지 사안은 ▲총괄회장인 본인의 즉각적인 원대복귀와 명예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신동빈 회장을 포함해 불법적인 경영권 탈취에 가담한 임원들의 전원 해임과 관련자들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추궁할 것 ▲총괄회장의 집무실 주변에 배치해 놓은 직원들을 즉시 해산 조치하고, CCTV를 전부 철거할 것 ▲향후 장남 신동주 SDJ 회장이 본인의 거소 및 지원인력에 대한 관리를 총괄하게 할 것 ▲본인의 승낙이 있는 자의 통신 및 방문 등 본인과의 소통행위에 대한 일체의 방해행위를 금할 것 ▲ 신 총괄회장의 건강 및 판단력에 대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사과 등 명예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등이다.
신격호 총괄회장의 통보는 신동주 SDJ 회장에게 법적 조치를 포함한 일체 행위에 대해 친필서명으로 위임하고, 한국 및 일본에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방 측인 신동빈 회장이 본인이 거취하고 있는 집무실을 감시하고 방해하고 있는 것이 부당하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제기한 것이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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