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차남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및 롯데홀딩스 이사회 임원들을 상대로 법적 소송에 나선다. 지난 7월28일 신동빈 회장 등 롯데홀딩스 이사 6명이 신 총괄회장을 롯데홀딩스 대표이사 및 회장직에서 해임한 결정이 불법적으로 이뤄졌다는 이유에서다.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은 8일 오전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마련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신 총괄회장의 친필서명 위임장을 공개하며, 한국과 일본에서 롯데 홀딩스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신 전 부회장의 경우 이날 오전 한국 법원에 호텔롯데와 호텔롯데부산을 상대로 이사 해임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며, 신 총괄회장과 함께 롯데쇼핑을 상대로 한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도 했다.
신 총괄회장은 신 전 부회장의 아내인 조은주씨가 대독한 발표문을 통해 "해임 조치는 불법적이고 부당하게 이뤄졌다"면서 "즉각적인 원상복귀는 물론, 신동빈 회장을 포함한 관련자들에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밝혔다.
신 총괄회장과 신 전 부회장이 법적 소송에 나서는 이유는 지난 7월28일의 롯데홀딩스 이사회 결의가 불법적이고 일방적이었다는 점 외에도 롯데홀딩스 28.1% 지분 보유 최대주주로서 광윤사의 주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도 함께 있다.
기자회견에서 밝혀지 광윤사 지분구조에서 신 전 부회장의 지분은 50%로 신동빈 회장의 38.8%를 크게 웃돈다. 광윤사는 호텔롯데 지분 5.5%도 갖고 있으며, 경제적 가치로 봤을 때에는 롯데홀딩스의 55.8%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셈이라고 신 전 부회장 측은 밝혔다.
호텔롯데의 최대주주인 롯데홀딩스의 경우에도 경제적 가치로 지분 소유 구조를 봤을때 신동주 전 부회장이 36.7%,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9.1%, 신격호 총괄회장이 8.4%, 가족 및 장학재단 등이 25.9%를 갖고있다.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은 "신동빈 회장의 롯데 전체 소유지분이 신 전 부회장보다 낮은 상태에서 신 회장이 롯데홀딩스의 대표이사이자 회장 자리에 올랐고, 신 총괄회장을 해임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는 신동빈 회장의 경영권 쟁취 과정에서 적법성은 물론, 정당성에서도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강조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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