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지난 14일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유통한 업체 6곳을 압수수색하고 자체 검사 보고서 등 관련 서류와 파일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들 업체가 살균제에 유해성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도 제조·유통했는 지를 살펴볼 예정이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주부터 업체 관계자를 소환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은 2011년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임산부와 영유아 수십명이 폐섬유화 질환으로 사망한 사건이다. 지난해 3월 환경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시민단체를 통해 접수된 가습기 살균제 관련 폐 질환 의심 사례 361건을 조사한 결과 이 가운데 168건에 대해 인과관계가 '거의 확실'하거나 '가능성이 크다'는 결과를 내놨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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