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당국, 청소 용도로 판단 의약분류품서 제외"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심우용)는 29일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질환으로 사망한 피해자 유족 강모씨 등 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에 대해 강찬호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모임 대표는 "살균제 기업도 자기책임을 인정해서 합의를 봤는데 그와 배치되는 판결"이라면서 "중소 규모인 살균제 제조기업에 이겨봐야 의미없는 상황에서 국가도 책임이 없다고 한다면 피해자는 어디에 책임을 물어야 하는가"라고 말했다.
앞서 박씨 등은 옥시레킷벤키저, 한빛화학, 세퓨 등이 판매한 가습기 살균제를 이용하던 중 숨진 피해자의 부모들로 2011년 사망한 피해자 부모로 2012년 1월 살균제 제조업체와 이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국가를 상대로 "가습기 살균제를 유해물질로 지정해서 관리할 의무가 있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들은 지난해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와는 조정에 합의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