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라크루드는 오는 10일 물질특허가 만료되는 신약으로, 동아에스티는 지난달 제네릭(복제약)인 '바라클정'을 출시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동아에스티의 바라클정 제품이 바라크루드의 특허를 침해한다며, 동아에스티는 특허 만료까지 바라클정 제품을 생산이나 사용, 판매 등을 해서는 안되다는 결정을 내렸다. 또 동아에스티가 보관 중인 바라클정 제품을 특허 만료때까지 한국BMS제약이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보관하게 할 것을 명했다.
동아에스티가 이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한국BMS제약에게 하루 1억원씩을 지급하도록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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