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불법 비자금, 개인용도 아닌 회사 업무에 사용”
순천 신대지구 조성과정에서 200억원대의 비자금 조성 혐의로 기소된 정원주 중흥건설 사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또 최모(58) 전 광양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0만원, 추징금 1340만원을 선고했다. 순천시 세무과 공무원 신모(54)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정 사장의 횡령액을 22억원만 인정했고 허위 회계처리와 허위 급여지급 등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신대지구 개발과정에서 편의제공 명목으로 1300여만원 수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전 광양경제청장에 대해서는 대가성이 인정된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순천시 직원 신씨에 대해서는 “돈을 건넸다는 시청 주차창 출입기록 등 혐의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며 무죄로 판결했다.
앞서 검찰은 정 사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40억원 및 추징금 11억원, 이 부사장은 징역 3년, 시청 직원 신씨에게는 징역 5년, 최 전 경제청장에게는 징역 1년6월에 벌금 3000만원과 추징금 1300만원을 구형했다.
또 이날 선고를 받은 4명을 포함해 회사 임직원, 전남도청 공무원, 전 광주국세청장, 회계법인 대표 등 12명을 기소했다.
최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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