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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구파발 총기사고' 경찰관 살인 혐의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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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검찰이 '구파발 검문소' 총기사고로 의경을 숨지게 한 박모 경위(54)를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기선)는 박 경위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경위는 지난 8월25일 오후 자신이 근무하던 구파발검문소 생활실에서 38구경 권총 총구를 박모 수경(21)에게 향하고 방아쇠를 당겨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경위는 의경 3명이 생활실에서 빵을 먹는 모습을 보며 "나만 빼고 너희끼리 먹느냐"면서 욕설과 함께 권총을 발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경위는 장난으로 권총을 발사했지만, 실탄이 발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 경위는 경찰 조사 당시 "탄창의 첫 번째 칸이 비어 있는 것으로 알고 실탄이 나가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방아쇠를 당겼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지만, 검찰은 판단이 달랐다. 박 경위가 총기를 다루면서 실탄 장전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살인 혐의와 함께 '예비적 공소사실'로 중과실 치사도 적용해 기소했다.

박 경위는 지난 5월부터 지금까지 의경들에게 3차례 권총을 겨눠 위험을 느끼게 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와 총기 출납대장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행사)도 받고 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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