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가 임대인에게 매월 관리수수료를 받고 주택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대신 무주택 저소득 임차인에게는 임대료의 10%를 지원하는 차원의 사업이다.
주택임대관리 계약이 체결되면 임대인은 SH공사에 매월 임대보증금과 월세의 3% 수준에서 관리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대신 SH공사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서 세대원 월소득의 합이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4인가구 522만4640원) 이하인 임차인에게 매월 월세로 전환된 총 임대료의 10%를 지원한다.
일례로 임대보증금 5000만원에 월 임대료가 50만원(전세로 전환시 총 1억5000만원ㆍ월세로 전환시 총 75만원)인 주택의 경우 매월 관리수수료는 2만2500원이 되고, SH공사는 임차인에게 7만5000원을 지원한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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