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8명에서 올해 135명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영우 새누리당 의원이 외교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교관 자녀 가운데 미국 국적을 취득한 이중국적자는 135명으로 집계됐다.
미국 이중국적이 문제가 되는 것은 외교관 자녀에 대해서는 미국 국적을 자동으로 취득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미국 이민법은 일반인의 경우 속지주의를 적용하고 있지만 외교관 자녀의 경우 미국 국적을 자동으로 취득할 수 없다.
한편 미국을 포함한 외교관 자녀 전체 이중국적자는 지난해 143명에서 올해 153명으로 늘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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