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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은 골목·자전거도로 불법 주차, '자전거단속반'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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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단속하는 자전거 순찰대 모습(제공=서울시)

▲불법 주·정차 단속하는 자전거 순찰대 모습(제공=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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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앞으로는 단속차량이 진입할 수 없던 보도 위나 좁은 골목의 불법 주·정차 단속이 강화된다. 서울시가 자전거 단속반을 투입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다음달 1일부터 '자전거 교통 순찰대'를 본격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순찰대에는 도로교통법 등 단속 업무 관련 교육을 이수한 18명이 배치된다.
이들은 단속차량이나 고정식 폐쇄회로(CC)TV로는 잡아내기 어려운 버스 정류소·대형 마트 인근·이면 도로·자전거 도로 등에서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게 된다. 또한 자전거 이용자가 늘어나는 계절을 맞아 차로변에 설치된 자전거도로에 주·정차하는 행위도 집중 단속한다. 보도 주행 오토바이 단속도 강화된다.

시는 그동안 주로 차량을 이용해 불법 주·정차를 단속해 왔으나 도로가 혼잡한 시간대에는 단속 활동 자체가 차량 흐름에 지장을 주고 이면도로 등에는 손길이 미치지 못했던 점을 보완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CCTV 역시 비출 수 있는 범위가 제한적이고 종이 등으로 번호판을 가리는 등의 행위로 단속이 어려웠던 점도 있었다.

시는 16일부터 30일까지 집중 계도·홍보기간을 가진 후 내달 1일부터는 적발된 차량에 실제 범칙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한편 자전거·버스전용차로 내 불법 주·정차가 적발될 경우에는 '전용차로 위반'으로, 일반 불법 주·정차보다 1만원 많은 범칙금(승용차 5만원, 승합차 6만원)이 부과된다.

김정선 시 교통지도과장은 "자전거 교통순찰대는 불법 주·정차를 효과적으로 단속, 개선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향후 자전거를 활용한 단속이 확대되면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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