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재일동포 유모씨 형제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26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26억원을 인정한 데 대해 위자료 액수가 재량권을 벗어났다고 봤다. 다른 유사한 사건에 비해 위자료를 높게 책정했지만 특별히 그럴만한 이유를 찾지 못했다는 이유 때문이다.
1970년대 일본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한국으로 유학한 유씨 형제는 북한 라디오 방송을 녹음해 보관했다는 이유 등으로 영장 없이 체포돼 구금됐다.
형제는 1979년과 1984년 각각 형집행정지나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이후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을 따라 재심을 청구했다.
형은 2012년 재심에서 이적표현물 제작 혐의에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동생은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 형제는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ㆍ2심은 가족 등에게 총 26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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