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벌금 30만원형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최병률 대법관)는 결혼중개업 관리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58)씨에 대해 벌금 30만원형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1심은 조씨의 잘못을 인정해 벌금 30만원형을 선고했다. 조씨는 베트남 법령상 실제로 결혼 상대방이 정해져 결혼이 성사되기 전에는 ‘혼인상황확인서’ 등의 신상정보서류를 발급받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항소했지만 항소심은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기각했다.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결혼중개업 관리법은 국제결혼중개업자가 결혼 중개 대상자로부터 혼인경력, 건강상태, 직업, 범죄 경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각각 해당 국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다음 이용자들에게 서면으로 제공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후 양측이 모두 동의하면 만남을 주선할 수 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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