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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국내 해외법인 과세, 안 하나 못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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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진출한 해외법인들이 상당한 매출을 올리고도 법인세를 내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에 국내의 해외법인 9500여개 중 법인세를 한 푼도 안 낸 법인이 4752개로 절반에 달했다. 특히 매출이 1조원 이상인 90개 해외법인 중 15곳이 법인세를 전혀 내지 않았다. 과세의 형평을 기하고 '국경을 넘는 소비 시대'에 점점 커지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수익을 세원(稅源)으로 확보하기 위해 법제 정비 등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물론 법인세는 매출이 아닌 수익에 부과하는 것이므로 매출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법인세를 내야 하는 건 아니다. 그러나 대개 이익이 매출에 비례하게 마련이고 국내 해외법인들의 전반적인 수익률을 살펴볼 때 법인세를 내는 게 마땅할 많은 해외법인들이 과세대상에서 누락되고 있다고 보는 게 무리는 아닐 듯하다. 지난해 국내 애플리케이션시장에서 2조원대와 1조원대의 매출을 각각 올린 것으로 관련 협회에서 추정하는 구글과 애플이 세금을 전혀 내지 않았다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이잖은가.
자국 내 해외법인의 조세회피에 대응하는 게 쉽지는 않다. 국내 세법과 함께 국제법상 허점도 얽혀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세조약에 의해 다국적기업 중 디지털기업은 서버를 타국 자회사에 둘 경우 수익을 국내원천소득에서 제외해 법인세 과세를 피할 수 있게 돼 있다. 이런 상황이어서 징세당국이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와 씨름을 하고 있는 건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다.

그렇다고 해도 우리나라가 대책을 강구하는 데 소극적인 건 사실이다. 가령 구글 등 다국적기업에 콘텐츠저작권료를 세금 형태로 매기는 이른바 '구글세'를 독일, 영국 등이 잇따라 도입하고 있지만 국내에선 이에 대한 공론화가 더디다. OECD와 다른 나라의 움직임을 일단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지만 더욱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하다.

국내법의 정비만으로 개선할 수 있는 문제도 있다. 국내 해외법인들을 징세 사각지대에 머물게 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이들 중 상당수가 공시나 외부감사의 의무가 없는 유한회사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유한회사도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는 관련 법 개정안이 2년 전 발의됐지만 여태 별 진전이 없다. 유럽과 미국, 일본 등처럼 유한회사라도 일정 규모 이상이면 외부감사를 받게 하는 등 경영실적을 파악하고 과세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서둘러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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