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법인세는 매출이 아닌 수익에 부과하는 것이므로 매출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법인세를 내야 하는 건 아니다. 그러나 대개 이익이 매출에 비례하게 마련이고 국내 해외법인들의 전반적인 수익률을 살펴볼 때 법인세를 내는 게 마땅할 많은 해외법인들이 과세대상에서 누락되고 있다고 보는 게 무리는 아닐 듯하다. 지난해 국내 애플리케이션시장에서 2조원대와 1조원대의 매출을 각각 올린 것으로 관련 협회에서 추정하는 구글과 애플이 세금을 전혀 내지 않았다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이잖은가.
그렇다고 해도 우리나라가 대책을 강구하는 데 소극적인 건 사실이다. 가령 구글 등 다국적기업에 콘텐츠저작권료를 세금 형태로 매기는 이른바 '구글세'를 독일, 영국 등이 잇따라 도입하고 있지만 국내에선 이에 대한 공론화가 더디다. OECD와 다른 나라의 움직임을 일단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지만 더욱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하다.
국내법의 정비만으로 개선할 수 있는 문제도 있다. 국내 해외법인들을 징세 사각지대에 머물게 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이들 중 상당수가 공시나 외부감사의 의무가 없는 유한회사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유한회사도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는 관련 법 개정안이 2년 전 발의됐지만 여태 별 진전이 없다. 유럽과 미국, 일본 등처럼 유한회사라도 일정 규모 이상이면 외부감사를 받게 하는 등 경영실적을 파악하고 과세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서둘러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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