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녁 관람 연장시간 고작 1시간·할인도 시간 제한
11일 국회 교육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정진후 의원(정의당)이 2015년도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위해 ‘문화가 있는 날’ 참여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에 동참하고 있는 민간기업은 47개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수가 극히 일부분인 것도 문제지만 평일에 공연, 전시 등을 즐기려면 조기퇴근이 보장돼야 하는데, 동참 기업 중 6개사만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에 조기퇴근을 실시하고 있었다.
정진후 의원은 “‘문화가 있는 날’이 시민들에게 문화예술을 누리는데 도움을 주려면 참여기업을 확대하고 직장인의 조기퇴근, 평일 수요일에서 주말로 변경 등 실효성 있는 사업들을 수반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말로만 문화융성, 문화가 있는 날을 외칠 것이 아니라 문화예술 향유의 주체인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문화가 있는 날’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오진희 기자 valer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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