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문화가 있는 날' 동참 조기퇴근 기업은 6곳 뿐"

저녁 관람 연장시간 고작 1시간·할인도 시간 제한

[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박근혜 정부가 지난해 1월부터 추진 중인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 사업에 여전히 민간 참여율이 저조할 뿐 아니라, 직장인들이 이용하기엔 상당한 제약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국회 교육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정진후 의원(정의당)이 2015년도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위해 ‘문화가 있는 날’ 참여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에 동참하고 있는 민간기업은 47개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수가 극히 일부분인 것도 문제지만 평일에 공연, 전시 등을 즐기려면 조기퇴근이 보장돼야 하는데, 동참 기업 중 6개사만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에 조기퇴근을 실시하고 있었다. 더구나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전국 국공립 기관들의 운영 방식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예를 들어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 내 한가람미술관과 한가람디자인미술관, 국립중앙박물관은 ‘문화가 있는 날’에 하루 종일 할인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후 6시부터 8시 사이에만 표를 구매할 시 제한적으로 할인혜택을 주고 있으며, 할인도 예약 구매 시는 적용이 안 되고 현장 매표소에서만 할인을 해주고 있다. 국립 진주박물관, 김해박물관, 청주박물관은 ‘문화가 있는 날’에 야간에 연장 개방을 한다며 고작 1시간 연장한 오후 7시까지 운영하고 있다.

정진후 의원은 “‘문화가 있는 날’이 시민들에게 문화예술을 누리는데 도움을 주려면 참여기업을 확대하고 직장인의 조기퇴근, 평일 수요일에서 주말로 변경 등 실효성 있는 사업들을 수반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말로만 문화융성, 문화가 있는 날을 외칠 것이 아니라 문화예술 향유의 주체인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문화가 있는 날’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오진희 기자 valer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