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군사법원의 선고유예비율이 일반 형사사건보다 5배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고유예는 1년 이하 징역ㆍ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말썽 없이 유예 기간을 보내면 형을 면제해 주는 제도다. 가벼운 범법 행위로 인해 평생 전과자 낙인이 찍히는 이른바 '장발장 전과자' 양산을 막겠다는 게 제도의 취지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정미경 새누리당 의원이 9일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민간 형사사건의 1심 선고유예 비율은 2011년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1.8%에 불과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보통군사법원, 육ㆍ해ㆍ공군군사법원의 1심 선고유예 비율은 9.3%로 5.2배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군사법원 1심 재판장 중 무경력 재판장의 비율이 지난 7월 기준 433명 중 323명으로 75%에 육박하는 점도 미숙한 판결의 원인으로 지적됐다.
정 의원은 "군사기밀을 유출하거나 성범죄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유예 기간만 무사히 보내면 확정형도 면제받고, 제적도 안되면서 연금까지 지킬 수 있는 셈"이라며 "군은 제도를 악용해 가면서까지 제 식구 감싸기에 여념이 없다"고 지적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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