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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지원예산 증액, 지방재정은 여전히 ‘웃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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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네가 갖고 있는 500원에 1000원을 보태줄 테니 먹을거리와 옷가지, 머무르며 쉴 수 있는 집을 사도록 해’

정부가 내년도 ‘일반·지방행정분야’의 예산을 올해 대비 4.9% 증액하는 등 관련 예산을 늘려가고 있다. 재정난에 허덕이는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 예산 증액은 가뭄에 단비 같은 소식이다. 그러나 정부 주도의 복지사업 등 확대와 이에 대한 지자체 분담률 증가는 지방재정을 ‘웃프게(겉으로 웃지만 속으론 운다)’ 한다.
중앙정부는 지난 8일 ‘일반·지방행정분야’ 예산을 올해 59조2000여억원에서 내년도 60조8000여억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을 포함한 ‘2016년 정부예산(안)’을 발표했다. 앞서 관련 예산은 2009년 40조 후반대에서 2011년 50조 초반대로, 2015년 50조 후반대에서 2016년 60조 초반대로 증액을 예정하고 있다.

하지만 더불어 덩치를 키워 온 복지사업은 지자체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부담을 떠안긴다. 증액된 예산 상당부분이 지역별 현안 사업에 자율적으로 배분되기보다 정부가 펼쳐놓은 복지부문 등의 사업 수행과정에 투입되면서다.

통계청의 ‘e-지방지표’ 등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일반회계 중 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국 17개 시·도 평균 28.21%에 이른다. 지자체별로는 ▲광주시 39.11% ▲대전시 38.76% ▲서울시 36.30% 등이 복지예산 비중에서 상위 3위권에 포진했다.
이들 지차제가 당해 복지부문에 투입한 예산비율은 내년도 전체 정부예산 중 복지예산이 차지하는 31.8%(사상 최고치)를 훌쩍 넘어서는 수치로 복지사업에 따른 지자체 분담 비중이 적지 않음을 방증한다.

그러나 매년 정부예산을 배정받아야 하는 지자체 입장에선 앓는 소리가 쉽지 않다. 행여나 정부에 미운 털이 박혀, 다음 해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하는 부담감 때문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중앙정부 중심의 예산운용 및 배분, 시키는 대로 따라해 식의 무리한 사업 확대가 지자체의 재정자주성과 재정 자립도를 끌어내린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한다.

한국지방재정학회 관계자는 “중앙정부의 복지확대와 이로 인해 떠넘겨지는 재정부담이 지방재정의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며 “기초연금과 무상복지 확대로 인한 지자체의 ‘복지 디폴트 선언(2014)’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를 둘러싼 교육계의 ‘누리과정 예산편성 거부(2014)’ 등은 이러한 불만들이 외부에 표출된 사례”라고 설명했다.

또 “무리한 복지사업 확대와 이를 빌미로 한 지나친 관여(사업 분담률 증가)는 지자체의 자주성과 책임성을 결여시키고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성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진다”고도 했다.


이 같은 우려는 최근 2010년~2015년 사이 수치상 7%p가량 떨어진 재정자주도 및 재정자립도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e-지방지표’ 등에 따르면 지난 2010년 대비 올해 전국 지자체의 평균 재정자주도는 7.1%p, 재정자립도는 7.7%p 낮아진 상태다.

재정자주도는 지자체의 재정수입 중 특정 목적이 정해지지 않은 일반 재원 비중을 의미하며 자주도가 높을수록 지자체가 재량껏 사용할 수 있는 예산 폭도 넓어진다. 또 재정자립도는 지자체의 전체재원 중 자체수입 비율을 의미, 낮은 재정자립도는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성을 높인다.

강성휘 전남도의원은 “주민들의 복리증진에 대한 책임이 국가와 지자체 모두에게 있다는 점에서 복지재정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자체가 분담하는 것은 전연 틀리지 않다”면서도 “하지만 국가가 벌려 놓은 (복지 등) 사업의 재정 일부를 지자체에 떠넘기고 재정압박에 대해선 나 몰라라 하는 데는 분명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금처럼 지방재정에 부담을 전가, 지자체 전반을 휘청거리게 해선 안된다”며 “지역별 복지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관련 법령을 개정, 복지부문 국고보조사업에 드는 비용을 국가가 전액 책임지도록 하는 게 해법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핀란드는 지자체 재정과 관련한 헌법상 핵심 원칙에서 지자체가 국가적 차원의 새로운 사업을 맡게 될 때 정부가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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