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최근 구파발 검문소에서 권총 사고를 내 의경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박모(54) 경위가 이전에도 총기로 다른 사람들을 위협한 혐의가 나왔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3일 박 경위를 총기 사고로 의경을 숨지게 하고 의경들을 권총으로 위협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및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류 위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권총 실린더가 잘못 닫혔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되지만 명확한 증거가 없어 확인하기 어렵다"며 "거짓말탐지 조사에서도 '실탄이 발사되지 않을 것으로 믿었다'는 진술을 할 때 진실 반응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찰은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박 경위와 박 상경의 평소 유대관계와 범행 직후 피의자의 행동, 참고인 진술 등을 봤을 때 박 경위를 죽게 할 의도가 없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박 경위의 살인 고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나오면 관련 수사 자료를 검찰에 제출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박 경위에 대해 당시 총을 쏘기 전에 총부리를 박 상경 외 다른 의경들에게도 겨누며 위협한 혐의도 적용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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