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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노동계 복귀 위한 '당근책' 마련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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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선진화특위 간사 "노사정 정상화 후 법 개정안 제출 방침"

이인제 특위 위원장 "무난한 복귀 전망…당정 새로운 전략 검토할 수도"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노동개혁 관련 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새누리당이 노동계를 노사정위원회에 끌어들이기 위한 당근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이번 주 안에 노동계가 노사정위에 복귀하지 않으면 새누리당과 정부로서는 다른 전략을 취할 수밖에 없어 충돌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개정안에 노동계 입장을 가급적 많이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회 간사인 이완영 의원은 24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특위 차원에서 법개정사항을 점검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노사정이 정상화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 "이번 주 중 노동계가 노사정위에 복귀하면 다음달 10일께 개정안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했다. 일부 언론에서 '(노사정위와 관계없이) 다음달 초 노동관련 법 개정안을 제출할 것'이라는 여당 관계자 발언을 보도한 것과 관련해서도 "다음주까지 법안을 내기는 물리적으로 어렵다"며 노동계를 최대한 배려했다.

이 같은 발언은 정부의 입장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 등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잇달아 "노사정위가 정상 가동되지 않으면 정부가 독자적으로 법안을 제출하겠다"며 으름장을 놨지만 여당은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되 노동계 복귀를 전제로 추진하겠다는 달래기식 전략을 들고 나왔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의 이 같은 견해는 법 개정 내용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노동계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 개정안에 담는다는 방침이다.
이 의원은 노동계와 사용자간 최대 쟁점인 '특별연장근로'와 관련해 "크게 문제될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별연장근로는 근로기준법에 있는 것으로, 근로시간단축 관련 쟁점 중 하나로 지적돼 왔다. 여당은 사용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과 노동계는 최소화해야 한다는 견해다.

노사정위는 이와 관련해 지난 4월 합의 초안에서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는 시점부터 특별연장근로(주 52시간+α)를 허용하되 남용방지를 위해 이유와 절차, 근무 상한선을 설정한다는데 잠정합의한 바 있다. 이를 4년간 일몰제로 시행한 후 유지할지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 의원은 "궁극적으로 특별연장근로는 없어져야 하는 게 맞다"면서 "여야 협상 과정에서 부딪히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새누리당은 이와 함께 다음달 제출할 예정인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출퇴근 도중 재해를 포함할 방침이다. 출퇴근 재해에 대한 보상은 올 상반기 노사정위가 장기 논의 과제로 분류한 상태였지만 노동계 요구를 반영해 서두르기로 한 것이다. 고용노동부도 이미 논의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이 의원은 "정부가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것 보다 노사정이 함께 노동개혁을 진행하는 모습을 보여야 원만히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동선진화특위 위원장인 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만에 하나 복귀 결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정부여당은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새로운 전략을 가질 수밖에 없다"면서도 "무난히 노사정 복귀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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