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금원 공여자 변소내용, 직업, 주거 등에 비추어 구속 필요 없어"
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 전담 판사는 18일 "금원 공여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피의자의 변소내용 및 피의자의 일정한 직업, 주거 등에 비춰 보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할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허 이사장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에 따르면 허 이사장은 부산시 도시개발본부장으로 일하며 함바를 알아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유씨에게 9000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함바브로커로 알려진 유씨는 수년째 함바 비리로 구속과 석방을 반복하다 허 이사장에게 돈을 건넸다고 알려진 시점에 잠시 수감 상태에서 벗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유씨는 이 시기 집중적으로 브로커 노릇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에는 안준태(63) 전 부산시 부시장과 천모(63) 전 부산도시공사 본부장 등 부산지역 관가 유력인사들이 유씨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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