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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대우건설 수천억대 '분식회계' 결론‥과징금 20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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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6일 증선위서 최종 확정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금융당국이 대우건설의 수천억대 분식회계와 관련해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과징금 20억원은 금융당국이 부과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처분으로 중징계에 속한다.

증권선물위원회 자문기구인 감리위원회는 지난 1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대우건설의 외부감사를 맡은 삼일회계범인에는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했다. 지난 2013년 12월 제보를 받아 회계감리 절차에 착수한 이후 1년 8개월만이다.
이번 과징금 부과는 대우건설이 국내 사업장에서 5000억원 규모의 공사 손실 충당금 등을 제대로 회계처리하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그간 국내 건설회사들은 분양률 미달과 관련한 예상 손실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쌓고 손실 처리를 해야하지만 각종 우발채무에 대해 손실 인식 시점에 대손 충당금을 적립하지 않고 몰아서 반영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회사 자체 사업을 도급계약의 형식을 갖춰 초과 인식하도록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회사 자체 사업은 최종 마무리된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지만 도급의 경우 사업진행 정도에 따라 수익을 인식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대우건설은 금융당국에 충분한 소명을 했음에도 중징계 처분을 내린데 대해 "매우 유감스러운 결과"라고 반발했다.
대우건설은 11일 '감리위원회 결정에 대한 대우건설의 입장' 제하의 반박자료를 통해 "지난 1년7개월 간 충분한 소명을 해왔던 당사로서는 감리위원회가 제안한 조치수준을 매우 유감스러운 결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건설산업은 일반제조업과는 달리 수주이후 준공 시점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고, 부동산경기의 변화, 해외사업장 의 돌발 상황, 현장설계변경'과 원가절감 활동, 원가상승 원인에 대한 클레임 등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들이 끊임없이 발생한다. 공사가 어느 정도 진척되거나 분양사업의 경우 물건을 분양해보기 이전에는 그 사업에서 어느 정도의 손실이 발생할 것인지를 추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대우건설의 설명이다.

대우건설은 "이번 감리가 특정 회사에 대한 징계를 위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건설업 회계처리에 대한 합리적이고 명확한 회계기준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증권선물위원회의 최종 심의절차가 남아있다"면서 "감리위원회의 조치에 대해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향후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입장을 충분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우건설의 정확한 분식 규모와 징계 수위는 오는 26일 증선위 추가 논의를 거쳐 확정된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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