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5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상속 및 증여세법'(상증법) 2조를 개정해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근거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또 자산수증이익 등에 법인세가 과세된 법인의 주주·출자자 등에 대한 증여세 과세 범위를 규정했다. 법인의 자산수증이익과 채무면제이익 등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경우 그 법인의 주주·출자자 등에 대해서는 증여의제로 규정된 경우에 한해 증여세를 과세하게 된다.
일감몰아주기, 특수관계법인의 사업기회 제공을 통한 이익의 증여, 결손법인 및 지배주주가 50% 이상을 지배하고 있는 영리법인 등을 통한 증여 등이 해당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열거돼 있는 예시규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증여'의 개념에 포섭되는 경우에는 과세가 가능하다는 근거 규정을 명확하게 한 것"이라며 "개별 예시규정별로 요건사실, 증여시기, 증여자·수증자, 증여재산가액 등의 과세요건을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세법개정안은 상증법 45조5항에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조항을 신설했다.
과세대상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다. 수혜법인은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 비율(간접보유비율 포함)이 50% 이상인 법인을 말한다.
증여의제이익은 수혜법인의 3년간 영업이익에 지배주주 등의 지분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법인세 이중과세를 조정하도록 했다.
과세방식은 증여의제이익을 일시 과세하되 3년 후 실제 손익을 반영해 증여세를 재계산한다. 증여의제시기는 사업기회를 제공받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말로 정했다. 적용시기는 내년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사업기회를 제공받는 것부터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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