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해수욕장이나 유원지에서 4개월 이내 야영장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화장실 시설 등 편의시설을 직접 갖추지 않아도 야영장업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고, 계절적요인 등으로 한시적으로 영업하는 야영장업에 대한 등록기준도 완화했다.
정부는 식품위생법을 통과시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한시적으로 화학적 합성품인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영업자가 표시기준 등을 위반한 식품 등을 자발적으로 회수한 경우 행정처분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의결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때 자금, 인력, 경영 현황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중소기업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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