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 채권거래와 관련해 내부 통제를 소홀히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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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에셋투자증권이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29일 금융감독원은 이들 증권사에 '경영유의' 제재를 내리고 내부 통제 강화를 주문했다.
금감원 조사 결과 키움증권과 골든브릿지증권은 임의로 위탁증거금을 면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증권사는 리스크 관리부서 및 내부통제 부서로부터 별도 승인을 받지 않으면 위탁증거금을 면제할 수 없도록 한 자체 규정이 있다.
부국증권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채권을 매수하면서 구두약정에 의해 매수 다음날 이후 매수가격에 재매도하는 방법으로 거래 상대방이 실질적으로 채권운용을 할 수 있도록 한 사실이 적발됐다.
코리아에셋투자증권은 채권 장외거래 때 위탁증거금 면제와 관련한 내부통제 부서의 승인 절차를 밟도록 하는 자체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채 통제절차 없이 위탁 증거금을 면제해줬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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