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SNS로 친해진 10대 소녀들에게 받아낸 신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성폭행하려 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이원형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29)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후 A양이 연락을 잘 받지 않자 이 사진들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모처로 불러낸 뒤 여자화장실로 데려가 성폭행을 시도했다. 다행히 A양이 반항해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김씨는 같은 해 7월에도 같은 방식으로 10대 B양에게 신체 사진을 건네받았다. 이어 샤워하는 동영상, 옷을 갈아입는 동영상을 찍어 보내지 않으면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했다. B양이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이 범행 역시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들의 신체 일부가 노출된 사진을 수단으로 협박해 성폭행을 시도한 것이어서 그 범행 수법과 수단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김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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