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광명)=이영규 기자] 경기도 광명지역 뉴타운지구의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이 17%에서 5%로 대폭 낮아진다. 또 뉴타운 정비구역에 대해 전체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1이상이 해제를 원하면 해제할 수 있게 된다.
광명시는 관내 뉴타운지구의 재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일정 가구 이상을 지어야 하는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을 기존 17% 이상에서 5%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안을 21일 행정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광명시는 그동안 뉴타운사업 추진구역 내 주민들의 재입주율을 높이기 위해 소형평형을 늘려 주민 부담을 덜어주고 사업성 향상을 위한 용적률 상향 등 지원을 추진해왔다.
광명시는 또 정비구역의 지정 및 해제관련 업무가 6월17일자로 경기도에서 시ㆍ군으로 위임됨에 따라 직접 정비구역에 대한 지정과 해제를 할 수 있도록 해제기준(안)을 마련, 이날 행정예고했다.
광명시 관계자는 "이번에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을 완화함으로써 주택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던 뉴타운사업의 사업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에 행정 예고한 내용들에 대해 시민들에게 자세히 알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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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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