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으로 관리·감독 이관받아
22일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관리 감독 주체가 바뀐 만큼 시장 상황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 하반기에 실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금융당국은 업계 스스로 자율 정화가 이뤄지도록 유인한다는 입장이어서 실사 시기는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금융당국이 밴사 실사 계획을 밝힌 것은 여신금융업법 개정으로 21일부터 밴사와 밴대리점의 관리감독 주체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금융당국으로 이관됐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대형 가맹점과 밴사 간 리베이트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밴 업계는 여전법 개정을 계기로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신용카드VAN협회 관계자는 "이번 여전법 개정안을 받아들이고 리베이트를 없애기 위해 자율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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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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