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위원회가 내린 여신전문금융업법 관련 유권해석이다. 여전법 제24조의2제3항은 '신용카드업자와 부가통신업자는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이 자기와 거래하도록 부당하게 보상금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돼 있다. 금융위는 '부당한 보상금'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해 보상금, 사례금 등 명칭이나 방식 여하를 불문하고 모든 대가를 포함하도록 폭 넓게 규율했다. 신용카드업자 및 부가통신사업자(밴·VAN사)가 신용카드 거래를 이유로 대형가맹점에 부당하게 리베이트를 제공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한국신용카드VAN협회에 전달했다.
국내 카드 결제 시장에서 밴사의 역할이 커진 것은 우리나라는 해외와 달리 3당사자 체제를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많이 쓰이는 4당사자 모델은 카드를 발급해주는 발급사, 카드회원, 가맹점 그리고 가맹점 모집 및 거래 승인 매입 업무를 담당하는 매입사 이렇게 네 가지 주체로 구성된다. 발급사가 하나의 매입사만 거래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매입사와 발급사가 따로 있지 않고 카드사들이 모두 담당하고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1980년대 말 전두환 대통령 시절부터 카드 사용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밴사의 숫자도 늘고 영향력이 커졌다"고 말했다.
업계에 따르면 16개 밴사가 있고 1800여개의 밴대리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밴대리점의 수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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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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