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공기업 사장으로 두 번째 검찰 소환자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자원외교 비리 의혹에 연루된 김신종(64) 전 광물자원공사 사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17일 검찰에 출석해 "(의혹과 관련해) 그런 일 연루된 적 없다. 그런 일 있었다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날 오전 9시50분께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정장 차림으로 온 그는 비리의혹에 연루된 광물공사의 사업들에 대해 "문제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 추진을 정부에 보고한 사실이 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자체적으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안에 들어가서 말씀드리겠다.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라고 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김 전 사장은 암바토비 광산사업에 참여한 경남기업이 자금 사정 악화로 투자비를 내지 않자 납부 의무기간 연장ㆍ대금 대납 혜택을 줘 회사에 110억원대 손실을 끼쳤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006년 10월 광물공사는 국내 기업 7곳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마다가스카르의 암바토비 니켈사업에 1조9000억원(전체 사업지분의 27.5%)을 투자하는 계약을 했다. 계약 때 지분 구조는 광물공사가 14.3%, 경남기업이 2.75%였다.
검찰은 또 광물자원공사가 2010년부터 참여한 강원도 양양철광 희토류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도 김 전 사장의 비리 혐의가 있는지 살필 예정이다. 광물공사는 이 사업에 출자한 뒤 국고 보조금 36억원 등을 냈지만 적자지속으로 재개발 사업이 무산됐다.
앞서 검찰은 양양철광 재개발 사업비를 빌려주는 대가로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대한광물 황모(63) 전 대표이사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김 전 사장이 황 전 대표와 관련이 있는지, 이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 이유는 무엇인지를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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