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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 前여친에 12억 반소 제기…"임신·유산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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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 사진=스포츠투데이 DB

김현중. 사진=스포츠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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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가수 김현중이 전 여자친구 최모 씨를 상대로 반소장을 접수했다.

15일 김현중의 법률대리인 이재만 변호사는 "지난 11일 최씨에 대한 12억원 반소장을 접수했다"며 "향후 추가 소송 제기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어 "지난해 김현중에게 임신에 대한 거짓말을 하고 합의금 6억원을 받은 행위에 대해선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합의금 전달 당시 비밀유지조항이 있었음에도 이를 먼저 언론에 공개한 부분에 대한 위자료로 각각 6억원 씩 총 12억원을 청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최씨는 지난해 8월 김현중을 폭행치상 및 상해혐의로 서울 송파경찰서에 고소했다.

이후 김현중은 약식기소 돼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최씨는 소장 접수 후 "김현중에게 폭행 당할 당시 임신 상태였고, 폭행 사건 이후 유산됐다"고 폭로했다.
최씨는 한 차례 유산을 하고 김현중이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만남과 관계를 가졌고, 김현중의 아이를 또 임신해 9월 출산 예정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상태다.

이후 최씨는 김현중을 상대로 16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현중과 최씨의 2차 변론준비기일은 오는 22일이며, 서울중앙지방법원 562호 법정에서 진행된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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