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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 전 여친 상대 반소 "유산한 적 없다" 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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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 사진=스포츠투데이 DB

김현중. 사진=스포츠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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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가수 김현중이 전 여자 친구 최 씨를 상대로 반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배우 겸 가수 김현중 법률대리인 이재만 변호사는 4일 "다음 주 쯤 김현중 전 여자 친구 최 씨를 상대로 반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씨는 김현중을 상대로 16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현재 공판이 진행 중이다. 앞서 최 씨는 지난해 8월8일 김현중을 폭행치상 및 상해 혐의로 서울 송파경찰서에 고소했다. 이후 김현중은 약식기소 됐고,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최 씨는 소장 접수 후 "김현중에게 폭행을 당할 당시 임신 상태였고, 폭행 사건 이후 유산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 김현중 전 여자 친구 최 씨가 낸 16억 소송 내용을 확인해 보니 지난 해 5월 임신을 했고, 김현중의 복부폭행으로 인해 유산 이후 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이 있었다"며 "확인 결과 사실이 아니라는 회신서가 왔다"고 전했다.

이어 "회신서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해 5월 임신 한 적이 없었다. 그렇기에 당연히 유산은 하지 않았다. 최 씨가 임신을 했다는 자료는 무월경 4주 진단서였다"며 "이런 자료를 토대로 다음 주 쯤 반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작년 김현중을 상대로 최 씨가 6억 원을 가져간 것도 임신과 유산 문제로 인해 협박을 했다. 최 씨는 6억 원을 받았을 경우 외부에 발설을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했다"며 "그러나 최 씨는 인터뷰를 통해 합의금 이야기로 인해 김현중을 더 나쁜 쪽으로 몰아갔다"고 이야기했다.

특히 "반소장에는 작년 6억 원 가져간 것을 포함할 예정"이라며 "여기에 최 씨가 지난 5월11일 임산부인 자신을 폭행했다는 인터뷰 내용도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명예 훼손까지 포함해 적어도 12억 원 이상의 반소를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현중과 최씨의 2차 변론준비기일은 오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62호 법정에서 진행된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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