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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변호사법 위반' 신규 임용 경력법관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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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1052명, 해당 판사 사퇴 촉구 성명서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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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검찰이 재판연구원 출신 신임 경력 법관의 부정 수임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박모(31ㆍ여)판사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사건을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에 배당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박 판사는 재판연구원 때 업무상 개연성이 있던 사건을 변호사 시절 다시 수임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고 있다. 변호사법 제31조 1항 3호는 변호사가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게 된 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 사건은 앞서 변환봉(38)서울지방변호사회 사무총장의 고발로 시작됐다. 고발장에 따르면 박 판사는 2013년 10월 대구고등법원에서 재판연구원으로 재직하던 중 배당받은 항소심 사건을 이듬해 3월 J법무법인에서 일하며 수임했다. 변 사무총장은 "판결문에는 피고발인(박 판사)이 변론기일에 참석하였기 때문에 피고발인의 이름이 변호인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밝혔다. 같은 해 7월 이 사건은 같은 해 7월 원고 패소로 판결났던 1심을 뒤집고 원고 일부 승소 결론이 났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법관인사위원회를 열어 박 판사 임용의 문제점을 인정하면서도 법관 임명을 취소할 정도는 아니라고 봤다. 이 때문에 박 판사의 경력법관 임용을 강행했다.
한편 이날 변 사무총장은 변호사 1052명을 박 판사의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변 사무총장 등은 성명서에서 "박씨는 법조인으로서의 윤리의식에 흠결이 있어 법관으로서의 자질과 양식이 의심된다"면서 "변호사법을 위반한 부적격 판사의 사퇴를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대법원은 신임 법관 임명장 수여식에서 '법관이 신뢰를 잃는다면 사법권의 존립 기반이 허물어져 법관과 법원 전체의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고 말했다"면서 "스스로의 말을 지키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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