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1052명, 해당 판사 사퇴 촉구 성명서도 내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검찰이 재판연구원 출신 신임 경력 법관의 부정 수임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박모(31ㆍ여)판사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사건을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에 배당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이 사건은 앞서 변환봉(38)서울지방변호사회 사무총장의 고발로 시작됐다. 고발장에 따르면 박 판사는 2013년 10월 대구고등법원에서 재판연구원으로 재직하던 중 배당받은 항소심 사건을 이듬해 3월 J법무법인에서 일하며 수임했다. 변 사무총장은 "판결문에는 피고발인(박 판사)이 변론기일에 참석하였기 때문에 피고발인의 이름이 변호인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밝혔다. 같은 해 7월 이 사건은 같은 해 7월 원고 패소로 판결났던 1심을 뒤집고 원고 일부 승소 결론이 났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법관인사위원회를 열어 박 판사 임용의 문제점을 인정하면서도 법관 임명을 취소할 정도는 아니라고 봤다. 이 때문에 박 판사의 경력법관 임용을 강행했다.
이어 "대법원은 신임 법관 임명장 수여식에서 '법관이 신뢰를 잃는다면 사법권의 존립 기반이 허물어져 법관과 법원 전체의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고 말했다"면서 "스스로의 말을 지키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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