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직원, 법관 임용예정자 면담 논란…법에 근거한 신원조회 vs 정치적 성향 검증우려
28일 대법원에 따르면 국정원 직원들이 법관 임용 예정자들을 만난 것은 사실이다. 다만 '사상검증'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신원조회는 법에 근거한 절차다. 국정원법 제3조는 관계기관 요청에 따라 국가에 대한 충성심·성실성·신뢰성 조사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 훈령) 제54조는 판사 신규 임용 예정자들을 신원조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규칙 제64조와 제65조도 판사 및 임용 예정자들에 대한 신원조회를 국정원장에게 의뢰한다는 근거규정이 담겨 있다. 국정원 신원조회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동안 신규 법관이 됐거나 경력법관 임용 절차를 통과한 이들은 신원조회 대상이 됐다.
신원조회 과정이 공직수행에 적합한 인물인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넘어 '정치적 성향'을 검증하고 걸러내는 과정으로 인식된다면 논란은 이어질 수밖에 없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세월호 사건에 대한 견해나 노조 활동에 대한 SNS 활동을 추궁했다면 두말할 것도 없이 헌법에 위반된다"면서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4조 제1항 및 법원인사규칙 등은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 즉각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도 "법관 선발의 중립성과 투명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들에 대한 정비를 단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법조계에서 제기하는 정치적 성향 검증이라는 우려는 '과장된 시선'이라고 지적했다. 또 관행처럼 이어져온 현재의 국정원 신원조회 방법이 문제가 있다면 이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신원조회 결과는 '국가안보에 대한 위험성' 측면에서만 판단자료로 활용하고, 개인의 가치관이나 정치적 성향 등은 법관임용 심사자료로 활용되지 않는다"면서 "현재까지 신원조사 과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던 임용대상자는 없었지만 불편사항을 느꼈다면, 국정원에 그러한 사항을 전달하고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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