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북구(청장 송광운)는 내달 20일까지를 ‘환경오염행위 특별 지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30개소를 대상으로 환경오염행위 특별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북구는 오는 8일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537개소를 대상으로 사전홍보 및 계도활동을 펼치고 내달 9일까지 최근 2년 이내 위반사업장 및 하천 주변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 등 30개소에 대해 강도 높은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사항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운영 실태 ▲오염물질 누출여부 및 측정기기 적정 설치·운영 여부 ▲폐기물 보관·처리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특히 환경배출업소 전담 닥터제를 운영해 환경관리가 어려운 영세 사업장에 대해서는 환경시설운영 기술진단 등 행정지원을 제공한다.
북구 관계자는 “장마철에 많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이번 특별단속을 실시하게 됐다”며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오염물질이 하수구 등을 통해 배출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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