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제회는 지난달 11일 대의원회를 열고 회원퇴직급여율 조정 관련 정관 개정안을 의결하였으며, 25일에는 개정안에 대해 경찰청장의 인가를 받았다. 이번 회원퇴직급여율 하향 조정을 통해 공제회는 투자 리스크를 줄이면서 투자안전성 및 자산건전성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경찰공제회는 목돈수탁복지저축(만기?월지급식) 금리도 이날부로 기존 3.4%에서 2.7%로 인하한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